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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준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여......서비스의 질을 확보해야..

밝은얼굴 2015. 8. 25. 08:45

<복지정책과 예산 토론회>에서 발표될 이용교 교수의 “모든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위한 복지정책”을 10회에 걸쳐 나누어 싣습니다.

===그 여섯 번째 글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정책토론회가 8월 26일 오후 3시 시의회에서 열립니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토론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6. 국가의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배치 기준, 직종/직급별 종사자 배치 기준 등을 준수하여 서비스의 질을 담보한다. 최근 국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배치기준을 개정하고, 사회복지관의 표준 인력배치 기준 등을 제도화 시켰다. 종사자 배치기준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장에게 경고나 시설장 교체와 같은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지방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장이 뾰족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이 인력배치 기준 등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협회(예, 광주아동복지협회, 광주사회복지관협회 등) 등과 활발히 소통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복지기준이 강화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없다고 말하는데, 매년 1명씩 증원시킨다던지 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당분한 부족한 인력은 사회복무요원을 우선 투입하는 등 차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549730&code=41111511&cp=du

 (사회복지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2/0200000000AKR20150722174900060.HTML?input=1179m

(아동복지시설)

 

이 토론회에서 발표될 이용교의 발제 원고(안)입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

복지자료실(기본자료실)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