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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에게 복지공약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 봅시다...

밝은얼굴 2017. 3. 24. 23:39

대통령 후보에게 복지공약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 봅시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원장 이용교)은 2017년 5월 9일에 열릴 <대통령선거>에 복지공약을 제안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이번 선거는 4월에 각 정당이 대선후보를 결정하기에 <운동과정에서 대선공약>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용교 원장은 1997년에 <복지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대선 복지공약 66개를 개발하여 주요 정당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은 4대 사회보험을 통합관리하자(왜 가입자는 보험료를 따로 따로 내야 하나....청구서는 하나로 하고 용도에 맞게 쓰면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사회복지사도 임용하라(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약사만 임용하나...복지전문가도 임용하라), 사회복지사의 날을 제정하라(왜, 국군의날, 경찰의날은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날은 없나?).......등이었습니다. 국민의정부 5년이 지난 후에 보니 제안한 공약의 약 1/3은 구현되었고, 1/3은 유사정책이 실현 중이었습니다.

 

한국복지교육원은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제를 만들고, 각 의제별로 세부 구현방안을 만들어서 주요 정당과 정치인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시하면 이런 공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구합니다... ewelfare@hanmail.net 로 주시거나 http://cafe.daum.net/ewelfare 대선공약 게시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사회보험]

- 18세 이상 모든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을 제도화시킨다(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을 제외한...). 현재는 직장인, 농어민,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임의가입으로 노후보장이 어렵다.

 

-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연금 수급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국민연금기금으로 대도시 도심에 소규모로 짓고(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자연경관이 좋은 주변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한다. 이 주택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우선 공급하여 노인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15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입원료)를 국가책임으로 한다. 연간 5152억원으로 가능하다.

- 건강보험에서 지정진료제도를 폐지한다. 모든 환자는 질병의 수준에 따라 적정한 기술을 가진 의사를 진료를 받도록 한다. 단, 병원의 전문성에 따라 ‘수가’에 차등을 주어 환자는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일어난 모든 산재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한다. 만약, 산재를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최고액을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조정한다. 현재는 하루 실업급여액이 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여 너무 낮다.

- 노인요양병원에서 입원의 오남용을 규제하고, 환자는 병원에 일상생활이 필요한 사람은 요양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 시설급여의 수가를 ‘등급제를 보완한 맞춤형 수가제’로 바꾼다. 요양등급을 1급, 2급, 3급, 4급, 5급을 표준으로 하면서, 여기에 노인의 인지능력, 치매, 대소변의 관리, 체위조정의 필요성 등 주요한 사항을 측정하여 수가를 세분시킨다.

-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공공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인구의 규모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증설한다.

 

[공공부조+사회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5년 이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먼저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점차 의료급여, 생계급여로 확대시킨다.

 

-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조정한다. 모든 국민이 빈곤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기초생활보장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으로 표준화시킨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부양의무자,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의 산출방식”이 제각각으로 혼란스럽다.

 

- 긴급복지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75%에서 100%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긴급복지의 실효성을 높인다.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주고(1인당 20만6천원),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덜 주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개선한다(기초연금은 이전소득에서 적용제외시킨다).

 

[사회서비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보장법’으로 개정한다. 민간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복지공무원 수준으로 보장하고, 최소한 교사 수준의 지위와 예우를 보장한다.

- 모든 분야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복지공무원 수준으로 이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등 열악한 상황을 신속하게 개선한다.

- 법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일체 잡부금(특성화교육비 등)을 금지하고, 특성화 교육 등을 포함하여 교육보육/교육비를 설계한다. 초등학교에 일체의 잡부금이 사라졌듯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각종 특성화교육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때 양육비지원을 현실화한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낼 경우의 ‘보육료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상향시킨다.

 

- 일정규모 이상(예, 전교 학생수 100명이상)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한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몇 개의 학교를 함께 담당하는 ‘순환 교육복지사’를 배치한다.

 

-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한다.

- 31인 이상 모든 장애인시설을 소규화시키고, 자립생활이 가능한 모든 장애인은 일반 주거지에서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한다.

 

- 치매등록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모든 치매환자는 진단과 동시에 등록하도록 하고, 치매지원사업이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도록 한다.

 

- 모든 국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을 실시한다. 시민이 시군구와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인데, 대부분 신청주의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 모든 읍/면/동을 행정복지센터(행복센터)로 바꾸면, 센터장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임용한다(이는 연차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 먼저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점차 행복센터장을 복지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모든 시/도에 사회복지직공무원을 증원하여 복지전담부서 뿐만 아니라, 예산실, 감사실, 인사담당, 홍보실 등 주요 업무에 배치한다. 국가 예산의 32%가 복지예산이고, 시도 예산의 3할 이상이 복지예산이다. 따라서 복지부서 뿐만 아니라 예산의 기획과 감독, 그리고 시민에게 홍보하는 모든 부서에 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활용한다.

[2017년 3월 24일 구상안] 의견이 있는 분은 ewelfare@hanmail.net 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