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사회복지사 1급 합격자를 빨리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자를 빨리 발표할 수 있습니다.
1) 2009년 2월 8일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실시
2) 2009년 2월 15일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자 발표
3) 2009년 2월 28일까지 합격자만 응시자격 서류 제출
4) 2009년 3월 5일 시험합격자와 응시자격 대조후 최종 합격자 발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발표를 빨리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2008년도에는 시험합격자를 먼저 발표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졸업확인을 하여 자격증을 교부하였는데, 시험합격자 중에서 [미 졸업]으로 1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2009년도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합격자를 발표하기에 시간이 소요되어 당초 예정대로 3월 16일 9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일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합격자를 3월 5일 이내에 발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시험 채점으로 확인 가능).
* 2009년 2월 29일 현재 그 명단은 이미 나와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로 확인 가능)
2009년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모두 3만여명이고, 그중 응시자는 70%가량인 약 2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시험답안지는 OCR카드로 작성되었기에 시험합격자를 선별하는 데는 5일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역대 시험의 합격자 비율을 고려할 때, 이번 합격자 수는 8천명 내외일 것입니다. 그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응시자 3만명의 [응시자격]을 확인할 필요가 없고, 시험합격자 8천명의 응시자격만을 확인하여 최종 합격자를 뽑으면 됩니다.
시험합격자 8천여명의 명단(추정치)을 두고 2월 20일 이전에는 [접수시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미 졸업자)의 서류와 대조하고, 2월 20일 이후에는 새로 졸업한 사람들의 서류(주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전문대졸업자는 경력증명서 추가)만을 집중적으로 대조하면 5일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상당수 학교가 2009년 2월 졸업자에 대한 서류를 단체로 제출하였기에 1차로 점검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류접수 마감 2월 28일부터 며칠 동안만 더 점검하면 시험합격자의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 3월 5일 전후에는 최종합격자 명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입장에서 일처리를 하면, 3월 5일 전후에는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국에서 2천만명 이상이 투표하는 대통령선거도 하루면 당선이 결정되는데, 3만명 중 8천명의 합격자를 가리는데 36일이 걸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1급 합격자를 빨리 발표하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
------참고로 [사회복지사 1급 발표 빨리하라!!!]는 청원에 대한
한국사업인력관리공단의 답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서의 답변입니다. 000고객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객님의 정책 제안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일정 관련 제7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의 시험발표일정은 시행계획 공고에 명시한 것과 같이 2009.03.16(월) 09:00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정을 공고하게된 배경으로는 올해 시험이 전년도 시험과 비교하여 시험제도상의 약간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전년도 시험까지는 2월말 졸업예정자가 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을 하면 사회복지사협회의 자격증 교부심사시에 최종 졸업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처리로 인해 사회복지사1급 시험에 최종합격하여도 졸업을 하지못하여 1급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수험자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2009년 2월28일까지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경력미충족자가 추가서류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하여 협회의 추가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추가심사결과 응시자격에 최종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수험자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하는것으로 시행계획을 공고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서류 심사로 인해 합격자 발표일정이 예년의 경우보다 2주가량 늦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추가서류 심사는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에 수험자께서는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