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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19일 Facebook 이야기

밝은얼굴 2011. 9. 19. 23:59
  • 일부 대기업에서 직원의 월급으로 국세청에 임금을 신고할 때에는 330만원이라고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할 때에는 170만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3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15만원만 내면 된다는 군요. 그럼 누가 이익일까요? 근로자는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하니...당연히 연금을 덜 받게 되겠지요. 기업은 보험료를 핑치고...
  • 이교수님 이렇게 친구되어 반갑습니다. 자주 소통 교류하시게요^^
  • 교수님 건강하시죠? 이곳 저곳 다니다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만. 4학년때 실습받으면서 많이 방황해서 제대로 실습을 못했던 기억을 잊지 못해서 항상 죄송스럽습니다. 실습슈퍼바이저셨던 분을 잊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