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크게 기대됩니다...
2014년 3월 13일
여수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전남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직원 30여명과 함께
인권학습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인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인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옹호를 위해
-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을 위해
- 시민에게 인권을 잘 안내하기 위해
- 인권친화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인권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책을 읽어서(예, 세계인권선언을 읽는다, 청소년인권과 인권교육, 인권이란 무엇인가? 등 수많은 책이 있다)
- 현장을 잘 조사하여(예, 장애인차별의 현장을 조사한다)
- 이야기를 듣고(예,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가의 이야기를 듣는다)
- 뉴스를 분석하여(예, 이른바 동반자살이라는 사건을 분석하면, 성인이 아동을 살해한 후에 성인이 자살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동반자살이 아니라 타살후 자살이다)
- 강의를 듣거나 강의를 하면서(예, 인권교육 강좌 수강, 혹은 직접 강의를 하면서...)
- 노래를 부르며(예, 우리 승리하리라,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예시하여)
- 영화를 통해서(예, 노예 12년, 시티오브 조이 등..)
- 협약, 법령, 조례를 제정하거나 분석하여(예,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과정, 조례 내용, 모니터링...)
- 역사적 사건을 분석하여(예, 1960년대 워싱턴 대행진보다 훨씬 앞선, 1933년 최흥종 등은 한센병자 150여명과 치료와 거주대책을 요구하면서 광주를 출발하여 11일동안 조선총독부까지 행진한 <구라대행진>의 사례... 등)[참조, 이용교 편, 한국의 사회복지를 개척한 인물, 광주대학교 출판부, 2013년]
그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1989년부터 아동권리협약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내용을 사례로 들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을 가르치고,
인권 친화적인 세상만들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의하였습니다.
그중 몇가지만 예시하면
- 아동권리협약의 교육/홍보
- 아동학대연구 번역
-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정책제안
- 유엔에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
- 청소년인권보고서 작성
- 인권교육의 기법 번역
- 아동청소년인권센터 설립 정책제안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인권보장 법제화
-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공동집필
-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으로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개발
-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P) 집필
- 보건복지부의 용역으로 아동청소년 인권포럼 개최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 참여
-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여 등
인권학습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인권학습이 전체 시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사회복지사는 인권전문가로서 시민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인권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인권교육전문가가 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복지교육원,
인권연구소 창, 인권교육센터 들 등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복지자료실(기본자료실)에서 많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클릭하여
인권교육센터 http://edu.humanrights.go.kr 를 클릭하고
사이버인권교육을 받고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인권교육을 신청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2박 3일의 대부분의 교육은 무료이고,
아주 좋은 시설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았는데
첫번째 질문은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이 직원의 인권을 침해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었습니다.
답: 아주 흔히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 때문에 직원이 있기에 우리가 시킨대로 하라는
어투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장애인들 상당수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쌓인 억울함과 불만이
복지관 직원에게 표출되는 경우도 있기에 일단은 경청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참으로 난감한 일이 적지 않기에
- 장애인의 인권 옹호를 위해서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인권학습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장애인>(구체적으로 지적장애인)에 적합한
인권교육교재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본적이 없었습니다.
학생, 공무원, 교사, 엔지오활동가,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수많은 인권교육 책과 자료를 보았지만...
장애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재를 보았지만
지적 장애인이 직접 보고 학습할 수 있는 책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용 인권교교재를 본 적은 있다고 하자
지적장애인의 인지능력이 낮으니 그것이라도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세이브더칠드런
- 월드비전
-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료를 얻을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그리고
위에서 거명된 모든 단체를 클릭해도 마땅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찾았더니
장애인인권센터 http://www.dphumanrights.or.kr
에서 <지적장애인 인권교육 교재(아동/청소년용>
"나는 참 소중해요!!"를 찾았습니다.
아주 내용이 딱 맞는 것이었습니다.
질문한 분의 이메일을 받지 않아서 우선
제 페이스북과 카페에 올립니다.
제 카페를 알고 있는 분이니 가급적 빨리 자료를 볼 수 있게 되길 빕니다.
아울러, 여러분 중에서
지적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직접 학습할 수 있는
인권교육 교재나 자료를 알고 계신분은
이곳에 소식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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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인권센터
http://www.dphumanrights.or.kr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리지 못하니 위의 사이트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장애인 인권 교육 교재(아동ㆍ청소년용)
나는 참 소중해요!!
간지
(제목)
나는 참 소중해요!!
지적장애인 인권교육교재(아동ㆍ청소년용)
나는 참 소중해요(표지 이미지 글씨)
|나 온 날|2012년 12월
|펴 낸 이|김한배
|펴 낸 곳|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만 든 이|강인영 이명화 주정민
|자 문|서인환 장숙
|일러스트|안태성
|디 자 인|경성문화사(02-784-
본 책자의 저작권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있습니다.
사전 승인없이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제목)
나는 참 소중해요!!
머 리 말
흔히들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은 자기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어렵고, 방어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흔히 장애인을 자신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거나, 자신은 보호차원에서 노력한 사람이라는 주장을 하고, 오히려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의 경우 증거 수집이나 진술의 일관성 부족으로 피해를 받고도 이를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위계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순종해야 착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기도 합니다.
지적장애인은 자신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가진 권력이 없기에 그 권리를 누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권리구제에 대하여는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무엇이 인권침해인지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되면 진술의 일관성이나 자기방어 능력은 향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권익옹호센터가 필요하다고도 하고,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권익옹호센터는 전국 각지에 산재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지원할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성년후견제는 부모가 없는 경우 성인에 한하여 법적인 결정에 대한 후견 역할에 한정됩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사법절차에서 편의제공을 위하여 법률조력인제도나 증인지원관제도, 진술조력인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고 난 후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에 한하여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그것을 지키고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장애인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권리를 알고 행사하도록 훈련하고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인권교육자료는 그림을 통하여 주제를 쉽게 파악하게 한 후 설명을 통하여 인권에 대하여 알게 하고, 그 권리를 지키게 하고자 제작한 것입니다.
평등권과 생존권, 그리고 자유권과 사회권의 순으로 권리를 설명하고 권리에 대한 자각을 하게 하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응에 대한 역량강화를 하며, 인권을 보호받기 위한 지원 서비스와 침해시 구제를 받을 방법을 알게 하고자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많은 이론이나 구체적 방안의 열거보다는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림을 통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하게 한 후, 그것을 누리기 위한 대응을 교육하기 위하여 여러 환경적 상황을 제시하고 역할놀이나 상황극을 통하여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반복행동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를 누리는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을 대조적으로 제시하면 지적장애인도 어느 것이 인간적인지, 인권적인지를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침해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으며,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적장애인에게 인권은 일종의 의식이며, 그 의식은 의식교육 방법으로 자각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 이전에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과 친밀감과 딱딱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와 친밀감을 형성하여 신뢰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인권교육은 효과가 있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교재는 구체적 교안을 제시하지는 않아 강의 방법이나 스킬, 평가 등을 모두 담고 있지는 않아 아주 구조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교사의 역량으로 맞춤형 개별화를 통하여 교사가 해야 할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너무 구조화된 것은 교육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적장애인이 인권침해를 받고도 길들여져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독된 편견과 장애인들에 대한 무시와 악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교육과 더불어 충분한 조력 서비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첫 걸음으로 자신에 대한 소중함과 권리를 인식하게 하고자 만든 이 교재가 많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 12.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목 차
01 들어가며
1부 평등권
05 나는 참 소중해요
07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2부 생존권
11 꼭 먹어야 하는 음식과 피해야할 음식이 있어요
13 폭력은 싫어요
3부 자유권
17 혼자서도 잘해요
19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20 다른 사람과 소식을 나누어요
21 무엇을 믿나요
4부 사회권 및 정치참여
23 내 돈을 관리할 수 있어요
24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26 일을 할 수 있어요
27 투표하러 가요
28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어요
5부 권익보호
31 차별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6부 부록
33 차별의 발생과 구제절차
34 지적 장애인 인권 관련 자료 및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