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는 세상 만들기...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는 세상 만들기
이용교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복지평론가)
“왜 사회복지를 할까?”
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먹고, 입고, 잠잘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생활양식이 달라지기에 배고픔을 줄일 수 있는 먹거리, 살갗을 덮을 있는 옷가지, 바람과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집으로는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들이 맛있는 반찬을 담은 도시락을 싸오면, 김밥 두 줄로 배고픔을 달랠 수는 있지만 창피함까지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위 생활수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은 이르러야 어느 정도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지켜야 하지만, 친구나 이웃이 함께 지켜주면 더욱 소중해집니다.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등 다양합니다. 남존여비의 사상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여성은 남성보다 차별을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병든, 여성장애인은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기 쉽습니다.
차별받기 쉬운 사람들 중에는 복지시설에서 사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아직도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생활인의 인권도 낮기 쉽습니다.
특히 장애인시설과 부랑인시설에서 인권침해는 많았습니다. 국가는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 인권 옹호를 강조하지만,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기 어려운 지적 능력을 갖거나, 보호자와 지속적인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인권을 보장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권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사회복지사가 보호하거나 옹호하지 못하면 그들의 인권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인권이 무엇인지, 거주인이나 이용자의 인권을 어떻게 누리게 할 것인지를 먼저 살피고, 자신의 인권도 챙겨야 할 것입니다.
인권은 서로 나눌 수 없지만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챙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다면, 생존권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발달권이나 참여권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권 친화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종사자들은 세계인권선언, 유엔인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과 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규정된 인권의 내용을 학습하고 이를 몸과 마음으로 체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종사자들은 복지현장에서 침해되기 쉬운 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를 보호하거나 옹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흔히 가족이 ‘동반자살’했다는 사건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복지사업의 핵심입니다.
복지사업을 할 때 당사자에게 묻거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장애인복지관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긴 시간동안 앉아있는 경우는 아직도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장애인인권센터가 만든 지적 장애인용 교재인 “나는 참 소중해요!!”와 같은 책으로 당자자의 상황과 생활양식에 맞는 학습이 꼭 필요하다. 당사자가 스스로 인권을 살피고 보장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도 함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세상을 위해 인권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욱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