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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통문> 아동양육시설의 퇴소연령의 상향 조정에 대한 논점

밝은얼굴 2014. 4. 16. 09:29

 

 

<금강통문> 님이 쓴 글을 퍼온 것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의 퇴소연령을 상향 조정에 관한 논점을 타진해본다.

 

"아동양육시설의 퇴소연령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통념상 대학교는 졸업해야 자립능력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21세까지 시설에서 보호하고 22세에 퇴소하고, 본인이 원하면 전문대학을 졸업할 연령인 20세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연령 선택제를 도입하면 좋겠다. 즉, 20세 이후부터는 본인의 선택과 자립능력을 평가하여 퇴소하도록 하고, 22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취학, 기술훈련, 입원 등에 의한 치료 등)가 없으면 퇴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  시민과 함게 꿈꾸는 복지공동체 제언

 

 

국가의 지원범위내에서 또는 현재의 국가 복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선점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을 거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경우  통계적으로 성공적인 케이스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은 국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중요 시사점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정책은 이 점을 깊이 착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문제를 몇가지 간추려보자.

 

현실적으로 퇴소대상자가 계속 아동양육시설에 남아서 자립력을 키워가는 방식은 바람직 하지 않다. 아동양육시설 거주는 최대 고등학교 3학년때까지를 한정하고 있는데 급격히 변화해 가는 연령적 특성과 위계상 시설 아동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할때 새로운 성인기에 들어서는 퇴소자의 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 퇴소자가 자립으로 가는 중간단계의 시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관심이 요청되는 지점이다.

 

현행되고 있는 경제적 취약자나 홈리스인의 자활 단계 등을 참고할때, 아동양육시설 이용자가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자립력까지를 마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상황에서 퇴소자의 자립 역량을 기르는 추가 기간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의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은 결국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양산시키는 맹점을 안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자립정착금이나 전세자금대출만으로 아동보육시설 퇴소를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약 1~2년 기술훈련 등을 통해 취업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자립능력을 형성시킴으로서 아동복지 정책 효과를 강화해 가야 할 것이다.

 

취약 아동이 아동보육시설에서 자라기까지 20 여년을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을 투입해 공들여 놓고 퇴소자 마무리를  그렇게 해서야 될 말이 아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면밀한 연구대책이 시급하다. 

 

- 국가는 아동양육시설의 퇴소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은 아동에게 대학교 진학 등의 기회를 적극 열어주어야 한다.

- 국가는 공동생활가정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지원에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 아동/청소년은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