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기초생활보장제도(2014년판)
이 글은 보건복지부의 2014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와
한국기초생활보장상담사협회 김희성 실장이 쓴
'상식으로 알아야 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참조하여 정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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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으로 알아야 할 기초생활보장제도
(2014년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스스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지난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것이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지원원칙은 다음과 같다.
최저생활보장 원칙: 최저한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급여액을 결정한다.
보충급여 원칙: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급여로 보충해 준다.
자활지원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개별성 원칙: 급여수준을 정할 때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을 반영한다.
가족부양우선 원칙: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에게 우선 부양받아야 한다.
보편성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은 누구나 수급권을 인정한다.
2) 급여의 종류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지급되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의료급여 등은 현물지급이다.
생계급여: 개별가구는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와 주거비로 지급받게 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실시하며 현금급여 중 주거급여는 22.032%이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거 급여를 실시한다. 근로능력자가구는 의료급여 2종,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의료급여 1종을 받는다.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한다.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며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한다.
해산급여: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급여를 실시한다. 출산시 1인당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장제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1구당 75만원을 지급한다.
자활급여 (조건부 수급):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등의 조건에는 부합하나 근로능력이 있어 스스로 생계유지를 해야 하는 사람 중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능력이 시장과 경쟁할 수 없는 경우 자활지원센터의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일하는 조건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