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을 잘 찾는 방법-- 광주대 이용교 교수의 조언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을 잘 선택하는 방법
1년에 사회복지사를 새로 취득하는 사람이 8~10만명 가량된다. 따라서 일년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하는 사람도 8~10만명 가량될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맞는 조건을 갖춘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최근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실습생들은 실습하기 전에 다음 3가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실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기관 및 단체로 한다.
*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위의 법에서 명시된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위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쉼터에서 실습하거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학교(교육복지실)에서 실습하는 경우, 종합병원 등 의료사회사업실(혹은 사회복지실)에서 의료사회복지사 실습을 받는 경우 등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2)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에 실습지도자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실습지도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 실습확인서에 실습지도자의 이름이 명시되기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실습지도자를 통해서 제대로 이수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3) 실습기간: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1일 최대 실습시간 인정은 8시간이다. 즉, 아동양육시설에서 숙박을 하면서 하루 15시간을 실습했더라도 8시간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하루에 8시간을 현장실습을 하고 학교에서 2시간동안 실습토론 혹은 실습발표를 준비했다 더라도 8시간만 인정을 받기에, 실제로 실습하는 시간을 120시간 이상(15일 이상)을 하여야 한다. * 학기중에 일주일에 한번씩 해서 15일(회) 해도 되고, 방학중에 연속해서 3주간(토/일을 쉰다면) 이상하면 된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기관을 본인이 다니는 학교나 집 근처에서 찾으면 좋겠다.
다만, 쉽게 찾기 어려우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왼쪽 상단에 있는 <자격관리센터>를 클릭하기 바란다.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lic/SearchPracticeOrgan.action
입소문도 중요하다. 최근에 실습을 받은 선배들에게 물어보거나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교수나 조교와 상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기관을 찾기 어려우면 시/도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기관명부를 클릭하여 보기 바란다. 아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현장실습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전국의 거의 모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아동양육시설, 장애인재활시설, 노인복지시설(일부 소규모 시설 중에는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없는 경우도 있음) 등에는 ‘적정한 실습지도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일단은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
리하면 먼저,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lic/SearchPracticeOrgan.action
에서 확인하여 보고, 혹 이곳에서 기관명이 검색되지 않더라도 <적정한 기관을 직접 찾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