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교육급여 수급자가 크게 확대됩니다... 3인 가구 172만원, 4인 가구 211만원 이하 신청 가능
[광주교통방송- ‘출발, 광주대행진’(오전 7시 33분- 40분)과 함께 하는 이용교 복지평론가의 ‘복지를 알면 행복이 보인다’입니다. 2015년 6월 23일 아침에 방송]
[PD 양종열, 작가 편수민, 게스트 이용교 교수]
시작하는 말: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는데, 교육급여의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가 어떻게 바뀌는 지를 복지평론가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와 말씀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용교- 예, 안녕하십니까?
질문 1: 교육급여, 조금은 생소한 용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변 1: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에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교육과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합니다. 모든 국민이 고등교육도 경제적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학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교육급여 수급자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2: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은 부교재비로 연간 38,700원을 받고, 중학생은 부교재비 38,700원과 학용품비 52,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과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129,500원과 학용품비 52,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학교장이 관할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고, 3월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므로 수급자가 입학하면 행정기관이 학교로 지원합니다.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는 학비지원 신청자 계좌로 분기별로 입금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무상급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학교에 갈 때에도 받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3: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와 다닐 때에도 큰 도움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인식하여 특별전형을 합니다. 정원외로 뽑거나 정원내로 뽑을 때에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끼리만 경쟁하기에 일반전형보다 쉽게 합격하고, 수능을 보지 않고 내신성적만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입학한 후에도 수급자는 입학금을 면제받고, 국가장학금을 연간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교마다 수급자를 위한 장학금이 있으니 수급자는 대학을 거의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질문 4: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변 4: 2015년 7월 1일부터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폭 확대되기에 해당자는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6월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가구로 3인 가구는 1,329,118원, 4인 가구 1,630,820원 이하인 사람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3인가구는 1,720,682원, 4인 가구는 2,111,267원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5: 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구요?
답변 5: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미달되어도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 사람들도 7월부터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지 시/군/구청에 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6월에는 집중 신청을 받지만 이후에도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의 신청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있는 가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학교의 학습준비물비와,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에 대한 지원에 한정되어 있지만, 대학교 입학의 특례와 국가장학금을 최대액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인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 특히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교육급여를 통해 자녀교육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대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7월 1일부터 바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교육급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하니 관심있는 분은 시/군/구청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6월 23일 작성] lyg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