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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중 1/3은 후손을 찾지 못해 지원을 못해드립니다...

밝은얼굴 2015. 8. 19. 20:42

광복 70주년이 지났지만 독립유공자 1만 4,197명 중에서 1/3인 4,921명은 후손을 찾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895년 동학농민혁명부터 의병운동을 포함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족도 화를 당해 후손이 끊기거나 이름을 바꾸어 숨어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후손들이 선조의 업적을 찾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고, 국가가 발굴하여도 후손들을 알지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독립유공자는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크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입니다. 이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다음을 클릭하기 바랍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상자는 넓고, 지원내용도 다양합니다.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 국가보훈대상자, 어떤 예우 받나? 광주드림 기사 게재일 : 2015-08-19 06:00:00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7300&news_type=209&page=1&paper_day=0&code_M=2&list_type=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