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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 무상교육운동을 시작합니다... 지지의 글로 동참해주세요

밝은얼굴 2015. 10. 5. 00:55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중학교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부 국민(이른바 '학령기')의 초등학교과 중학교 과정의 무상의무교육에만 관심을 갖고, <모든 국민의 무상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

 

한때 만명의 재학생이 다녔던 광주서석초등학교에는 현재 179명의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30명의 교직원이 일하고, 46개의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어린 시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지 못한 수많은 국민(주로 어르신들)은 학교의 교문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모든 국민은 초등교육과 중학교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는 <모든국민무상교육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 운동은 모든국민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배울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운동에 관심있는 분은 위의 복지공동체를 클릭하고.... 꼬리말로 지지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