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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매입사업, 제대로 해야........

밝은얼굴 2015. 11. 1. 22:23

다가구주택 매입사업, 제대로 해야

 

이용교 광주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광주매일신문 입력날짜 : 2015. 11.01. 19:13

 

다가구주택 매입사업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집 없는 시민을 울리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이 낮은 한부모 가족 등에게 매입금액의 5% 임대보증금과 시중 전세의 30% 임대료로 제공하여 주거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514억8576만 원을 들여 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총 870호를 매입했다.

 

그런데, 매입주택 중 33.3%인 290호가 비어 있다. 집 없는 시민이 싼 값으로 임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수익을 내야 할 광주도시공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 다가구주택 매입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는 광주도시공사의 책임이 크다. 입주대상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매입했기 때문이다. 입주희망자는 교통이 편리하고 학교에 가까운 시내 중심지를 선호하는데, 매입주택은 도심에서 떨어진 광산구와 북구에 몰려 있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46372821361805028

 

도시공사는 “호당 매입비가 6700만원으로 토지주택공사의 9300만원보다 적어서 시내에 있는 5년 이내 신축건물을 매입할 수 없어서 입주율이 저조하다”고 해명했다. 이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북구의 M아파트는 1억5450만원에 매입하고, 광산구의 H아파트도 9800만원에 매입하였지만 입주자를 찾지 못해 비어 있다.

 

특히 M아파트는 2013년 1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8500만원인데, 같은 해 10월에 공시가격의 182%에 매입되었다. H아파트는 같은 단지 안에 있는 작은 집이 더 비싸게 구입되어 적정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의뢰해 건물사용 승인일로부터 5일 만에 매입한 사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가구주택 매입사업을 잘 정착시키면 주택사업자를 살리고,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서 주거복지를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시민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 도시공사의 집은 임차료가 다른 주택에 비교하여 매우 저렴한 장점이 있다.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게 손질해두면 입주자를 찾기 쉽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옛말이 있다. 깨끗하게 관리하고 입주 편의시설을 갖추면 입주희망자의 계약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입주한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준다.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 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었다. 현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0,085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약한 경우 신청만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의 액수도 가족수에 따라 늘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14만원, 2인은 15만원, 3인은 18만원, 4인은 21만원, 5인은 2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수급자는 최고현금수급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중 일부만을 주거급여로 받았다. 지금은 기준 주거급여액의 범위에서 실제 임차료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임대주택에 살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도시공사가 주거급여 수급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면 임대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들에게 주거급여를 신청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째, 다가구주택 매입사업의 주택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매입임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 ‘맞춤형임대주택사업’을 검색하면 “입주 희망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라는 것이 고작이다. 대상주택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면 입주신청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입주할 집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도시공사는 다가구매입주택의 입주율을 높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작은 실천으로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