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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나로 해결하는 2016년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 등

밝은얼굴 2016. 3. 25. 10:56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광주전남지부(황복순 지부장)가 <2016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잘 정리한 표를 만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의 선정이 맞춤형으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에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9%보다 많고 40%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를 넘고 43%이하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어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3%를 넘어 50%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복지정보는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에서 검색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서 복지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를 검색하면 2016년 3월 24일 현재까지 2015년 기준을 제시하여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컨대, 2016년의 4인 가구기준 중위소득은 약 440원인데 복지로는 아직도 약 422만원으로 표기하고, 현재 교육급여 수급자는 220만원인데 211만원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 60%이하는 학교장에게 교육비를 신청하면 교육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히 수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준이 다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지원, 암환자에 대한 지원, 치매 약값에 대한 지원기준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을 소득인정액, 소득, 재산 등 몇 가지 핵심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복지로>를 검색하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시민과 함게 꿈꾸는 복지공동체>에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책상 앞에 붙여두고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면 자주 가는 홈페이지, 카페, 페이스북 등에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공유해도 좋겠습니다.



* 시민이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입니다. 각 복지급여의 적용 대상, 급여조건, 급여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서 검색한 후 본인이나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재정복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