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야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복지공무원의 봉급표에 맞추기 위해 사회행동이 필요합니다.
제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분야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사회복지직 공무원 봉급표>에 맞추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시도는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못하고,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가정/성폭력상담소 등은 복지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정부와 사회복지계가 협력하면, 3년~5년안에 복지부 기준을 모든 사회복지사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고,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법은 제3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입니다. 한편, 교원지위법은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된 강행규정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급여는 사실상 국가가 지급하기에 사립학교 교사의 급여는 공립학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민간분야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복지공무원의 수준으로 하려면, <사회복지사법>을 <교육지위법>과 같이 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넘어 <지위향상과 예우보장>으로 주요 내용을 바꾸는 사회행동을 광범위하게 펼쳐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모든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법>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사회행동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약칭: 사회복지사법 )
[시행 2012.11.24.] [법률 제11442호, 2012.5.23.,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90%EC%9B%90%EC%98%88%EC%9A%B0#undefined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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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90%EC%9B%90%EC%98%88%EC%9A%B0#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