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평론]-이용교 박사의 복지상식 12-- 일하는 아빠의 육아휴직과 "아빠넷"
[자치평론]-이용교 박사의 복지상식 12
일하는 아빠의 육아휴직과 ‘아빠넷’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초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이다.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지구촌 230여개 국가 중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고, 고령화의 속도는 선진국보다 훨씬 빠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일하는 여성과 남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출산 전·후 휴가와 함께 자녀 양육 시기에 육아휴직을 마음 편하기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일정 연령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하는 제도이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 과거에는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직장 여성에게 퇴직을 권유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이를 이유로 퇴직을 권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육아휴직은 흔히 엄마가 신청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빠도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전·후의 휴가는 아이를 낳은 여성만 가질 수 있지만,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하면 어머니가 1년, 아버지가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최근 육아휴직을 내는 아빠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9월말까지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8,38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4%가 늘었다.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율은 스웨덴의 45%, 노르웨이의 40.8%, 덴마크의 24.1% 등 주요 선진국에 비교하면 매우 낮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이어야 한다. 본인이 출산한 아동은 물론이고 입양한 아동도 해당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나야 한다. 한 자녀에게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니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1년의 범위에서 또 사용할 수 있다. 산·전후 휴가는 1년 이상 근무라는 조건이 없지만 육아휴직은 1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한다.
과거에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민간기업의 직원도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이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에 향후 늘어날 것이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다만, 같은 아동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로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한다. 육아휴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고용센터는 육아휴직 상황을 확인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자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임금의 40%이고 상한액 100만원과 하한액 50만원이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70%이고 상한액이 없으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50%이고 상한액이 월 150만원(일 5만원)인 것에 비교하여, 육아휴직급여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 육아휴직급여는 선진국에 비교하여 기간과 액수도 낮다. 핀란드는 최대 3년간이고 국가기관에서 휴직급여를 지급하며, 스웨덴은 최대 1년 2개월이고 급여는 처음 11개월은 임금의 77%이다.
우리나라도 육아휴직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첫 3개월간 휴직급여 한도액을 월 150만원으로 늘렸다. 201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부터 2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간 급여를 200만 원까지 보전해주고 있다. 따라서 엄마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는 3개월 정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 승진과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고용노동부는 아빠 맞춤형 육아(휴직)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아빠들의 심리적인 고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아빠넷’을 개설했다. 육아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빠넷’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아빠넷 http://www.facebook.com/papanet4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