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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 요청] 매달 치매보험료를 낼 것인가?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것인가?

밝은얼굴 2018. 11. 8. 09:41

[공유하기 요청] 매달 치매보험료를 낼 것인가?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것인가?

대한민국 노인인구가 720만명을 넘고, 전체 인구의 14%를 넘겼다. 인구가 늘수록 치매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아 ‘치매보험’에 가입한 누적건수가 500만건이 넘는다. 문제는 매달 낸 치매보험료 누적액이 5조원이 넘는데, 치매환자가 실제 받는 금액은 약 500억원에 불과하다. 치매보험료로 낸 돈의 1%만 보험급여로 받는다. 노인의 8%가 치매에 걸리고, 중증치매환자만 보험급여를 받기에 실제로 받는 사람은 2명도 되지 않는다. 그것도 본인이나 가족이 ‘치매급여’를 달라고 해야 주는데, 많은 가입자들이 치매에 걸려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보건소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잘 활용하면 된다. 1) 치매가 의심되면 보건소에 가서 치매선별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2) 보건소에서 소개하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무상으로 받는다. 3) 약을 먹고 보건소에 약값 신청을 하면 매달 3만원까지 통장으로 받는다. 4) 건강보험공단에 등급판정을 요구하면 요양등급을 바로 수 있다. 5) 집에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을 월 50만원어치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7.5만원에 불과하고, 저소득층은 감액으로 3만원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보건소,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만 잘 활용하면 치매는 무상이나 경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보험료 10000원을 내면 100원을 받는 ‘치매보험에 가입하기보다,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무상으로 받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도’를 적극 활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