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예우 및 지원조례---생활보조금 기준이 기초연금 기준보다 낮다
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은 하는데,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입장에서는 매달 받는 ‘생활보조금 10만원’에 관심이 간다. 문제는 생활보조금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인가구는 102만4205원 이하일 때 받고, 2인가구는 174만3917원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매우 불합리하다.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받는 기초연금도 1인가구는 137만원 이하일 때 25만원까지 받고(곧 30만원으로 인상), 2인가구는 219.2만원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예우”를 위한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또한, 노인이 근로소득으로 100만원을 벌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94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70%만을 산정하여 4.2만원으로 간주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소득인정액은 100만원으로 산정되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현재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200%이하까지 지급된다.
따라서 이 제도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것이라면 소득기준을 철폐하고, 만약 소득기준을 만든다면 ‘기준 중위소득’의 ‘200%’와 같이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01.15.]
(제정) 2018-07-15 조례 제 5095호 관리책임부서:민주인권과 연 락 처: 062613274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3. “생활지원금”이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광주광역시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기념하고 시민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련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2.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
3.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
4.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예우는 5ㆍ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금은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만 지급한다. 다만 사망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 ① 생활보조비는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지급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범위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 신청) ①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서식의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한 서류
제9조(지급 절차 등) ① 생활지원금 지급 절차, 변동 신고 등은 「광주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 ①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동장이 관장한다.
②보조금의 지원, 교부 결정, 정산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8.7.15>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