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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치과진료가 늘었습니다...

밝은얼굴 2020. 9. 27. 12:43

[이용교 복지상식 054]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치과진료가 늘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치과진료가 늘었습니다. 치과는 내과, 외과 등 다른 진료에 비교하여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많지만, 최근 많이 늘었으니 필요할 때 활용하기 바랍니다.

첫째, 영유아가 받는 구강검진은 모두 건강보험으로 처리됩니다. 2, 4, 5세 등 생후 65개월까지 무상이니 아동과 함께 치과에 가기 바랍니다.

둘째, 임산부는 잇몸이 붓거나 각종 치은염에 노출되기 쉬운데, 본인부담금 10%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12세 미만 아동은 복합레진을 본인부담금 30%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충치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치과에 부담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넷째, 18세 미만 아동은 어금니 치아홈 메우기(실란트)를 본인부담금 10%로 할 수 있습니다. 충치가 없는 어금니(8)는 향후 충치가 생길 우려가 크기에 미리 메우면 좋습니다.

다섯째, 19세 이상은 연간 1회씩 스케일링을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데, 본인부담금은 1-2만원입니다.

일곱째, 65세 이상은 임플란트를 2, 무치악이거나 부분무치악인 사람은 틀니를 7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30%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더 낮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치과 진료는 나이별로 차이가 큽니다. 일부는 특정 연령이나 상황인 사람만 받을 수 있지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많고,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50%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이 치과를 이용할 때 부담이 크게 줄었고, 모든 성인이 스케일링을 받을 수도 있으니 널리 활용하기 바랍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때 치과 진료(스케일링)도 함께 받기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교/복지평론가, 광주대 교수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