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의 복지평론

청소년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설자리가 없다!

밝은얼굴 2003. 12. 1. 01:29
지금 방치하면, 청소년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설자리가 없다!!


국회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의 입법이 무산될 위기이다.
2003년 12월 1일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기본법 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진흥법안,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을 심의중이다.

심의과정에서 청소년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다소 수정하고, 청소년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안을 제정하지만,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을 폐기할 것이라고 한다.

만약,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청소년복지시설의 제도화는 무산되고, 사회복지사는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에서 비전문가로 전락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법 개정안과 활동진흥법안은 청소년단체와 시설에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만 업무 독점권을 인정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11월 28일 광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청소년학회의 포럼에서 이용교 교수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이교수는 ‘청소년육성 관련 기관과 제도의 재정비’란 주제발표를 통해서, 국회에 계류중인 청소년육성 관련 법안의 특징과 보완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제기했다.

제안된 주요 사항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기보다는 현행처럼 국무총리로 하고, 신설될 한국청소년지원공단의 기능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용으로 제한하며, 청소년행정과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업무 독점권은 사회복지사 등 다른 전문직과 조화를 이루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회에 계류중인 청소년육성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살펴보면, 기본법 개정안과 활동진흥법안은 수정해서 통과시키고 복지지원법안의 통과를 보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청소년개발원 권이종 원장도 부처간의 사전 조정이 필요한 복지지원법안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술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2004년 봄에 있을 총선을 고려할 때, 사실상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안에 보완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처간의 입장을 조율하여 시행령을 만들 것을 적극 제안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수많은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청소년복지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국회홈페이지 문화관광위원회 게시판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http://culture.assembly.go.kr

이용교 논문 바로보기: http://www.okwelfare.net 자료실(복지자료실/맨위에 있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