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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한계를 넘어서(1)

밝은얼굴 2004. 5. 3. 14:39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한계를 넘어서(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
  2003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청소년기본법 개정 법률과 함께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이 통과되었다. 청소년계는 청소년기본법을 기본법 답게 만들고,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정하며, 청소년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 법안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 입법되었다. 그중 청소년기본법 개정 법률안과 청소년활동진흥법안은 다소 수정되었지만,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은 대폭 축소되었다.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한계를 밝히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이 법의 올바른 시행을 통한 청소년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성
  이 법은 본문 21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촐한 법률이다. 이 법의 본문은 총칙,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청소년의 건강보장,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교육적 선도, 벌칙 등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이 본문 78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인 것에 비교할 때, 크게 축소되어 입법되었다. 법안 중에서 청소년의 자립지원, 청소년복지위원회 및 청소년복지후견인, 청소년복지시설 등, 보칙 등이 삭제되거나 크게 축소되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처럼 대폭 삭제되는 경우는 흔한 사례는 아니다. 이는 심재권 의원 등이 이 법률안을 발의였지만, 실제로는 청소년학계와 청소년단체 대표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계 학자들로 구성된 ‘법안준비팀’이 법률안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형식적으로 발의하였기 때문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은 청소년복지를“청소년의 기초생활의 보장, 건강 및 안전의 확보, 직업기반의 조성, 건전한 문화·정보·환경에의 접근 등을 통하여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기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복지향상,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보장, 청소년의 자립지원,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교육적 선도 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복지후견인을 지정하는 등 의욕적인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법안 중에서 대체로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이나, 청소년 자립지원 등 다른 부처의 협조를 받아야 할 일 등은 거의 삭제되었다. 이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제정하되,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추가 예산을 쓰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이다.


 

  청소년복지사업의 내용
  이 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청소년복지사업은 크게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청소년의 건강보장,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교육적 선도 등 네 가지이다.

 

  첫째, 이 법은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와 청소년의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청소년에게 널리 홍보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은 대체로 구체적 복지정책과 연결되지 않은 선언적인 내용이다.
  또한, 청소년증을 법적 증표로 한 것은 좋지만, 그 유용성에서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26세 이하 모든 청소년에게 신청에 의하여 발급되고, 3만여 종의 생활용품과 서비스를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는 청소년카드와 크게 대조 된다.

 

  둘째, 이 법은 청소년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본인에게 통보하며, 건강진단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것만을 명시할 뿐, 청소년에게 질병과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빠져있다.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강상태를 검사하는데 그치지 말고, 청소년건강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희귀병 난치병 환자, 약물오남용 청소년, 비만청소년에 대한 관리와 상담 그리고 치료지원 등은 꼭 필요한 일이다.  

 

  셋째,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청소년복지 제도화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기준과 절차만 정하고, 그 실질적인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원,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에 위탁한 것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전국에 100여개소 밖에 되지 않는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에서 200여명의 상담직원이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특별지원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선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군구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설치되어야 하고, 상담기관에 전문인력이 대폭 보강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상담센터는 시군구청, 교육청과 일선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등과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제도화 시켜야 한다.

 

  넷째,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새롭게 강조된 내용은 ‘교육적 선도’이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적 선도는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가 상담과 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는 제반활동이다. 교육적 선도는 아직 실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지만, 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연간 5만여 명이고, 경찰에 신고 된 가출청소년만도 연간 약2만 명이며, 청소년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시군구가 있는 지역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교육적 선도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다섯째,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법안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정작 국회심의 과정에서 가장 소홀하게 다루어진 부분이 ‘청소년 자립지원 등’이다. 여성복지를 논의할 때 성차별의 극복을 중요한 과제로 논의하듯이 청소년의 자립지원은 청소년복지의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처간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향후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할 때, 청소년의 직업능력 습득과 노동시장의 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만약 이 법에 포함시키기가 어렵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