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의 복지평론

공무원 연금,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밝은얼굴 2007. 11. 5. 00:08

대선과 사회복지로 쓴 세번째 글을 찾아서 추가로 올립니다.

 

[대선과 사회복지] 3


  공무원연금,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국민연금제도 개정안에 동의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40년 동안 가입한 평균수준의 가입자는 소득의 약 40%를 국민연금으로 받고 10%를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합치면 약 50%를 받는데, 이는 현재 소득의 약 60%에 비교하여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만약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하고 퇴직한 사람은 국민연금으로 소득의 20%를 받고, 기초연금으로 10%를 받으면 현 제도와 별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급여를 덜 받게 하겠다는 정부의 개정안이 부결되고 현재처럼 내고 덜 받는 제도로 정리된 것이다. 당장 보험료의 부담은 늘지 않겠지만 노후의 소득보장은 더욱 열악하게 되어 연금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게 된다. 이 때문에 진보적인 사회복지학자들은 연금급여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은 20년 가입시에 퇴직 직전 3년간 평균소득의 50%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국민을 분노케 한다. 필자는 7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고, 현재 사립학교교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기에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제안한다.


  국민연금을 덜 받는 구조로 바꾸었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정당이 집권하던 공무원연금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덜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평생 동안 낸 보험료의 기준 소득을 고려하여 보험급여가 결정되지만, 공무원연금은 근무연수와 퇴직 직전 3년 동안의 급여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약 9급으로 입사한 공무원이 33년간 재직하다 5급 35호봉으로 퇴직했다면, 연금은 평생 동안 낸 월급이 아닌 5급 34호봉 수준으로 결정된다. 대개 공무원은 직급과 호봉이 올라가기에 본인 낸 보험료에 비교하여 훨씬 많은 보험급여를 탄다.


  또한 현직 공무원의 월급이 올라가면 퇴직 공무원의 연금도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러한 설계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가의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06년 한해만도 국가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9천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적자 보전액은 매년 늘어나서, 2007년에는 1조를 넘게 되고 수년 안에 2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매년 1조원이상의 국방비를 쓴다면, 어느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을 낼 것인가?


  그럼,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공무원연금은 국가와 공무원간의 약속이기에 기득권을 인정하고, 국민연금과 같이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17%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9%보다 8%가 많다. 그런데,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에게 있는 퇴직금이 없기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퇴직금제도를 도입하면 형평성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되면 노후에 연금액의 차이로 국민간의 위화감을 줄일 수 있고,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공무원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젊은 공무원은 연금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몇 년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은 연금제도가 어떻게 바뀌던지 별 상관이 없다. 하지만, 현재의 연금제도를 방치하면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여서 국민의 조세저항이 커지면 젊은 공무원은 노후에 약속받은 연금을 탈 수 없게 될 것이다.


  누군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이나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연금을 좋아하겠는가? 하지만 미래의 연금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방을 빨리 내릴수록 좋다. 국민연금을 개혁하였으니 이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아울러, 양쪽 연금간 통산제도 등 합리적인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을 고치지 않으면 나라와 국민이 멍들지만, 지금 고치면 공무원에게 쓸만한 제도가 될 것이다.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2007년 4월 19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