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제도를 활용하여 노후 보장의 수준을 높인다.
이용교(복지평론가)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 2011년 현재 24년이 되었다. 일부 국민은 국민연금의 기금이 불안하다고 인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길 기피하거나 가입했더라도 보험료를 적게 넣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기금은 앞으로 50년 가량은 흑자일 것으로 예측되고, 비록 적자로 돌아서면 보험료를 높이거나 급여를 낮출 것이므로 하루라도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1988년 도입 당시에는 한달에 소득의 3%(직장인은 본인이 1.5%+사용자가 1.5%)만 보험료로 내도 되었지만, 5년 후에는 6%, 그후 5년 후에는 9%를 내야 했다. 따라서 하루라도 일찍 가입한 사람이 좀 더 적은 보험료를 냈던 것이다.
또한 노령연금의 액수도 1988년 가입자의 경우에는 40년 가입시에 소득의 약 70%(평균소득자의 경우)를 보장하였고, 그후 60%, 50%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그 비율은 가입 당시 약속한 수준으로 보장된다. 즉 일찍 가입한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국민연금이다.
한때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현재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있다. 한때 국민연금에 가입하다 소득활동을 중단하면 1년 후에 일시금으로 준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계산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반납제도) ‘보험가입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1988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1997년에 퇴직한 사람이 1988년에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에 이자 계산을 하여, 2011년에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9년 동안 가입한 기간을 인정하여 1년만 더 불입하면 60세에 ‘감액노령연금’을 탈 수 있고, 20년 이상을 채우면 ‘완전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일찍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넣은 사람이 노령연금 등을 훨씬 더 많이 받기에 한때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연금가입기간을 늘리고, 현재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도 보다 적극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권장하고 싶다. 심지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도 ‘추후 납부제도’를 통해서 추후에 납부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적극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권유한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반납제도와 추후납부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노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반납제도와 추후납부제도를 가족과 직장 동료, 그리고 이웃에게 널리 알려서 노후 소득보장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세워보자.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 되자!! lyg29@hanmail.net 2011년 5월 11일 작성
---------참고 자료
국민연금 반납·추후 납부자 증가…복원 80%가 월소득 150만 미만
소득대체율 감소에도 증가세
서울에 사는 김아무개(63)씨는 1988년부터 130개월간 국민연금을 냈다가 1999년 12월 일시금으로 22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 뒤 이미 받은 일시금에 일정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5년 3150만원을 반납했다. 현재 그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으로 월 107만9000원을 받는다. 만약 반납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특례노령연금 월 42만3000원밖에 안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김씨처럼 일시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반납하거나 납부 예외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9일 밝혔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아간 연금보험료를 반납하면 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다. 추후 납부는 소득이 없어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단 집계를 보면, 2008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반납·추후 납부자는 18만3000여명이며, 1인당 평균 46개월의 가입기간을 복원했다. 2008년에 월 평균 2000여명에 머물렀던 반납·추후 납부자는 2009년 월 5000명, 2010년 이후 월 6000여명으로 늘었다.
소득별로는 월 150만원 미만 소득자가 80.3%(14만7000명)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살 이상이 89.1%(16만3000여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이 62.8%(11만5000여명), 여성이 37.2%(6만8000여명)였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08년 60%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떨어질 예정인데다, 2030년 노령연금 수급률이 39.7%(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적 연금제도에 빈틈이 생기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공적 연금이 제구실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는 “저소득층의 취약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1소득자 1연금’보다는 실질적인 ‘1인 1연금’ 제도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한겨레신문 2011년 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