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파산신고를 해 면책을 받았는데,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수 없습니까?
답변: 볼 수 있습니다.
<질문>2014년에 1월에 파산선고를 해 4월달에 면책을 받았습니다.2015년 사회복지사 1급시험을 볼 수 있는지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파산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자세한 안내 좀 부탁합니다. <답변>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만 볼 수 없고,
귀하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알고 싶으면....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음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라.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2005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되었다가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파산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듯하지만...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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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재구 회장님의 의견- 첨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근무할 때 이루어진 일이라 기억나서 찾아 보았습니다.
2005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면서 2호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닌 한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2007년 12월 "파산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2호를 삭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파산선고자들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답변중에 파산선고자와 금치산자는 다른 것으로 답변이 수정되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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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파산자의 불이익과 개인회생
http://blog.daum.net/min7667/15973876
일반적으로 파산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파산으로 인한 무슨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즉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위 경미한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법적 제한
(가) 사법상 자격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 면책결정을 받자마자 이러한 제한은 소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책을 갖을 수가 없다고 하여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나) 공법상 자격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다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빠른 시간에 면책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 됩니다.
(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종결 전 배당할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파산자는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라)항처럼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시까지 사이에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3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요즈음 취업 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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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회복지사업법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2005년 본조 신설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본조신설 20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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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2.14.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 <2007.12.14.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본조신설 2005.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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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현재 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