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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사(협회)의 발전방안 구상을 논의하여 봅시다.

밝은얼굴 2014. 8. 26. 11:20

한국사회복지사의 발전방안 구상(안)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전국 시/도사협회장들이 2014년 8월 30일과 31일에 경남 마산에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전국 시/도사협회장들과 류시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함께 모이는 회의이기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논의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평소에 생각했던 몇 가지 사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도협회, 시/군/구협회,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을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혁신하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은 <보수교육>이란 명칭을 씁니다. 영유아보육법도 <보수교육>이란 명칭을 쓰고,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보수교육에 비교하여 세분화되었습니다. 교육기본법은 교원에게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연수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는 직무연수,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연수’로 고치고, 직무연수, 자격연수로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모든 사회복지사가 매년 받아야 할 직무연수가 있고, 사회복지사가 사무국장, 관장 등의 ‘승급’을 하면 해당 자격연수를 받은 후에 승진을 하도록 하며(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승급한 후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받는다던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봅시다. [관련정보]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교육기본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현행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다음 년도의 보수교육의 주요 내용을 미리 정해서(예,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 윤리경영, 사례관리, 자원개발, 소통능력, 스마트워크 등), 표준화된 교재와 강의안에 의한 교수진 교육, 이론과 실제능력을 겸비한 교수진에 의한 직무교육, 평가에 근거한 지속 여부 판별과 같은 종합적인 관리가 요망됩니다.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위해 중앙협회와 시/도협회가 공동 전략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 이 법의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사회복지사와 복지공무원의 비교 기준을 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컨대,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팀장, 부장, 관장이라면 공무원 9급, 8급, 7급, 6급, 5급으로 비교집단을 삼는다던지.... 기준을 만들고 시행상황을 3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며, 매년 이행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가정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등과 같이 다른 복지시설보다 낮은 처우를 받은 시설/기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도 협회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의 기준을 만들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매년 실태조사를 공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보건복지부의 기준 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앙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시/도 협력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3. 시/도 복지행정에 사회복지사를 집중 배치하고, 5급 승진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전국에 1만 5천명이 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지만, 이들의 대부분이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일하고 있고, 시/도에는 극히 소수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체 예산의 34%가 복지예산이지만, 광주광역시 전체 공무원 중 복지직은 2%미만입니다. 복지행정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복지건강국, 여성청소년가족담당관실에 조차도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소수이고, 이 때문에 5급 승진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현재 광주광역시의 행정직은 5급이 19.6%이지만 사회복지직은 8%에 불과합니다(다른 시/도도 유사할 것입니다). 모든 시/도의 복지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시/군/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스카우트하고, 시/도의 복지행정의 기획능력을 혁신해야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전담부서에 배치하고, 지방행정의 기획, 감사부서에도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시/도협회 차원에서 복지공무원의 집중 배치, 복지행정의 혁신, 복지직의 5급 승진 등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4.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채용방식을 혁신하여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응시를 사회복지사와 취득예정자에게로 한정시키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시험과 행정직 9급 공무원시험이 사실상 같기에, 행정직을 준비하는 다수의 응시자들이 사회복지직에 연습삼아 응시하여 합격자를 선발할 때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9급 시험의 응시기회를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취득예정자”로 한정시키고, 나아가서 시험과목에 “사회복지실천”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직 9급이 되려면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을 시험보고, 행정직 9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행정법을 시험 보아 시험과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회복지직 9급과 행정직 9급 모두 국어, 영어, 한국사를 필수로 보고, <사회복지학개론, 행정학개론, 행정법, 수학, 과학, 사회 중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면 되기에 사실상 두 가지 시험의 내용이 같아졌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에 사회복지학개론을 응시하지 않아도 되고, 이 때문에 최근 공무원시험의 합격자가 영어, 수학점수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원문 참조: http://www.epeople.go.kr

 

 

5. 시/도사회복지사협회의 인사, 조직, 재무, 교육훈련, 주요 사업 등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만들고 시행해야 합니다. *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소속된 시/도협회 직원의 인사규정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도협회가 사실상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더라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듯이 중앙협회는 매년 협회(시/도협회 포함) 사무국의 인사, 조직, 재무, 교육훈련, 주요 사업 등에 관한 지침을 만들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도마다 재정형편이 다르므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만들고, 현 회장의 임기안에 실천할 수 있는 사안을 발굴하여 적정기준을 만들고, 그 이상을 실현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협회장은 회장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3년간의 청사진을 만들고, 중앙협회와 지역협회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도협회의 예산이 신입회원의 연회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존 회원의 연회비 납부율을 높이고, 회원의 참여를 통해 협회를 보다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6. 시/도사회복지사협회가 지역의 복지역사를 정리하고, 시설과 인물에 대한 자료를 만들며, 시민을 위한 복지교육을 혁신하면 좋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칠 때 한국사회복지의 역사와 각 분야의 현황을 다루지만, 전국 각 지역의 복지역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도사회복지사협회는 지역 사회복지의 역사와 인물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늘여야 할 것입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2004년에 ‘광주사회복지론’을 만들고, 2014년에 ‘광주의 사회복지’라는 단행본을 발간하여 보수교육의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사협을 창립한 소진택 회장님의 생애와 복지활동을 인터뷰하고, 그 동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며, 단행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기에 모든 시민에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쉽게 알려주는 복지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예컨대, 상식으로 알아야 할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 알아야 챙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후를 보장받는 국민연금과 같은 시민복지교육을 시/도협회가 하면 좋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교육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역량을 키우는 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추구를 위해 좀 더 힘써야 하겠습니다. 2014년 8월 30일과 31일에 경남 마산에서 열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전국 시/도사협회장들의 ‘간담회’에서 논의하면 좋을 법한 의제를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수렴하여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8월 26일 초안 작성, 이용교 lyg29@hanmail.net ] 사협발전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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