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위의 시설 중에서 아동양육시설은 최근 10여년간 새로 설립된 바 없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도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으로 신고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등이다. 아동복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등은 정해져 있다. 그만큼 아동복지시설의 직원의 신분은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아동복지법시행령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2015년 8월 6일부터 매우 강화된다. 즉, 아동당 직원의 수가 크게 강화되고 자격 조건도 강화되는데, 이는 그만큼 직원의 근로조건도 향상된다는 뜻이다. 기존 직원도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총무는 2016년, 시설장, 보육사는 2018년 8월 31일까지 자격을 갖추어야 하다.
8월 6일 이후 새로 뽑는 직원은 강화된 기준에 의해 선발해야 한다.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보면, 아동 30명 이상, 아동 10명 이상 30명 미만, 아동 10명 미만 시설로 크게 나뉜다. 아동 30명 이상 시설의 종사자는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의사(또는 촉탁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사무원 1명, 보육사는 아동의 연령이 0~2세는 2명당 1명, 3~6세는 5명당 1명, 7세 이상은 7명당 1명이다. 생활복지사 1명, 임상심리상담원 1명, 조리원 1명(30명 초과시 1명 추가), 위생원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100명 초과시 1명 추가), 그리고 직업훈련교사, 상담지도원은 ‘필요인원’이다(대체로 필요인원은 시설이 필요하면 쓸 수 있다는 뜻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어서 채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동 10인 이상 30명 미만 시설은 시설장 1명, 사무원 1명, 보육사는 위의 배치기준과 같고, 조리원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이다.
10인 미만 시설은 시설장 1명, 보육사는 위의 배치기준과 같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사회복지사는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원, 보육사, 생활복지사,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이 될 수 있는데,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자립전담요원은 상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임용되기에 대학교를 막 나온 사회복지사는 보육사 등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생활복지사,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될 수 있고,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인 사람은 보육사가 될 수 있다.
급여 기준은 생활복지사,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종합사회복지관의 과장급으로 2015년 1호봉 기본급이 1,876천원이고, 보육사(생활지도원), 사무원은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동급으로 1호봉 1,639천원으로 같다. 여기에 명절휴가비(추석, 설)가 봉급액의 120%이고, 가족수당 2만원(배우자는 4만원) 등이 추가된다. 일반적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일하는 보육사(생활지도원)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에 비교하여 급여가 많다. 이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외수당은 일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다.
아동양육시설에서 보육사는 일반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아동을 양육하고, 생활지도를 하며, 학습지도 등을 수행한다. 사무원은 회계, 문서수발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생활복지사는 사례관리, 자원개발과 연계협력사업 등을 하며,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아동의 자립준비와 진로지도 그리고 퇴소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근무형태는 보육사(생활지도원)는 하루 24시간을 맞교대, 2박 3일을 근무하고 교대, 하루 근무후 교대하는 방식 등 시설마다 교대 방식은 다르지만 숙박을 하면서 근무한다.
사무원, 생활복지사,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낮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음은 한 아동양육시설의 보육사(생활지도원)의 채용 공고이다.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사회복지사를 취득한 사람들이 ‘아동양육시설 등의 생활지도원(보육사)’로 취업하길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직업 중의 하나는 생활지도원(보육사)이고, 다른 분야보다 최근 근로조건이 빠르게 향상되는 분야이기에 도전해봄직하다. 최근 사회복지분야의 많은 일자리가 계약직으로 뽑는데, 아동양육시설은 거의 100% 정규직으로 뽑고 근로조건도 좋아지기 때문에 도전해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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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애육원에서는 아동들과 함께 할 생활지도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 생활지도원 1 명
2. 급여기준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에 준함.
3.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 2급이상 - 아동보육업무 및 프로그램관련업무 가능하신 분 - 운전하신 분 우대
4. 근무형태 : 격일제
5. 제출서류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자격증사본 1통 5)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6. 접수방법 1) 기 간 : 2015. 2. 5 ~ 채용시까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접수(wlstnr8677@hanmail.net) 3) 접수처 : 광주애육원 사무실(동림동 푸른마을아파트311동뒤편) 4) 전화문의 : 062) 513 ~ 0859, 1011 5) 담 당 : 황 진숙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광주애육원 홈페이지 http://www.gjw.or.kr/kjch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