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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사이버 보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안)을 만들었습니다.
첨부한 자료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 온라인교육도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보수교육에 대해서 수강생들은 “교육생과 강사간 소통이 더 필요하고”, “다른 사회복지사들과의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을 요구하며”, “ 토론, 나눔, 사례공유 등 참여 수업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수교육 수강생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대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최대 수강생의 수를 80명에게 60명이나 50명으로 제한하여 강사와 수강생간 대면 접촉의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광주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한 경험에서 보면 60명 이상은 되어야 강사료 등 필요경비를 조달할 수 있으므로 일단은 60명 선으로 낮추고, 30명 강좌 등 소수반도 제안합니다.
- 최대 수강생수를 낮추면 최저 강사료를 8시간당 48,000원에서 60,000원선으로 인상해야 지속 가능한 교육과정을 짤 수 있습니다. 정원 60명시 6만원이라면, 50명시 7만원, 30명 10만원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단은 최하를 6만원으로 제안합니다.
- 교육과정의 편성을 분야를 고려한 직급별 혹은 관심영역별로 구상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은 아동양육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과는 다른 상황에서 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야를 고려하여 핵심적인 직무인 상담, 사례관리, 회계관리, 사무관리, 정보화, 조직, 홍보, 자원개발, 윤리, 최근 시책의 변화 등 특정 영역을 정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매년 보수교육 강사진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강사의 질을 높이고, 기존 교육에서 평가를 인증받은 강사를 우대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보수교육은 평가를 받으니 하위 20%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기회에 배제, 하위 30%에 해당되는 사람은 평가결과 안내 등을 통해 스스로 관리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상위 20%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포상을 하고, 명단을 공개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초빙할 기회를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서울협회가 일부 시행하고 있음).
- 우수 강좌에 대해서는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사이버교육의 컨텐츠’를 늘리고, 교육의 질관리를 해야 합니다. 현재 사이버교육은 제한된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교육방송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의 강좌를 찍듯이 생동감있게 제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 현재 사이버교육의 강좌는 교육과정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동영상을 촬영한지 상당히 되어 시대의 흐름에 맞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혁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만든 “사이버 보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보면, 수강생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부분적인 해법에 불과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하여 보수교육을 혁신하면서, 그중 하나로 사이버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휴먼서비스 특징을 살린 보수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교육보다는 오프라인 교육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육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강좌당 수강생 수를 줄이며, 강의 진행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현행 8시간을 중심으로 하고, 4시간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8시간, 6시간, 4시간, 2시간 강좌를 널리 만들고, 수강생이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학습하되 온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인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복지사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해야 합니다. 교육내용을 혁신하기 위해 수강생수가 많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등, 최근 ‘사회복지사 인권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등을 ‘시범교육 협회’로 지정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각 시/도별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사전에 조율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 온/오프라인 강좌를 개발하여 다른 시/도에 보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사회복지사협회는 매년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미 인권과복지, 장애인인권, 노인인권, 아동인권이란 책을 개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지적장애인인권, 성폭력피해아동의 인권, 사회복지사의 인권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다른 시/도에도 널리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 등 인접 기관의 보수교육 방식을 참고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매년 중심 교육훈련의 분야를 정해서, 표준보수교육 교재를 개발하며, 강사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보수교육을 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예, 첫해에는 전체 강좌의 20%이상, 두 번째 해는 33% 이상, 3번째 해부터는 50% 이상 등)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이버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을 매년 50개 이상씩 꾸준히 개발하고, 최소한 3년에 한번씩은 동영상의 내용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50개라고 해도 사회복지실천 분야와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하면, 그 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10년쯤 개발하면 500개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신뢰할만한 교육훈련기관(예, 대학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공무원교육원, 엔지오 등)이 이미 개발한 교육내용을 인증하여 공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교육내용을 알려드립니다. https://cyber.kohi.or.kr
넷째, 사이버교육은 대리출석 등의 문제점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청년의사, 2014. 12. 8 참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인증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 전체 보수교육의 1/2까지를 인정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평가를 통해 점차 사이버교육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섯째, 현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역량을 개발하는 기회이면서 대면의 기회를 늘려 상호 소통할 기회를 늘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시/도협회의 주된 수입이기도 하기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시/도 협회는 지혜를 모아서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공공성을 높이며, 질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구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