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응시자격 제출서류>를 내지 않아서 사회복지사 1급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16년 2월 24일 필기시험합격자를 발표하면서 3월 9일까지 <응시자격 제출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런데, 상당수의 필기시험 합격자들이 내야 할 1) 기본증명서, 2) 졸업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현장실습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1급 응시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2급 서류가 심사중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협회가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는데.....일부 수험생들은 이것조차 모른 경우가 있는 듯하다.
한 지방협회는 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합격자 10여명의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고 고속버스로 보낸 후에 퀵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서류를 보내.....마감시간을 마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응시할 때 응시자에게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협회와 학교 차원에서도 독려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서류 미제출로 불합격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1급 필기시험 합격자가 사전에 2급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등을 2번 제출하지 않고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한꺼번에 서류가 제출된다는 점도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자격증을 받으려면 같은 서류를 2번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