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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대책을 세워라!!!

밝은얼굴 2016. 4. 9. 23:0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국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같은 처우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분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공공부문에 비교하여 낮다는 것을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부터 법을 지켜야 기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을 위한 대책,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현재 민원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민간인 신분인 시내버스 운전사에 대한 폭행도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고, 이들은 빈곤, 소외, 차별 등으로 사회에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화풀이를 담당자에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을 위한 설비, 안전을 위한 매뉴얼, 현장 방문시 2인 1조로 활동, 폭행 등 위기상황에서 병원치료, 휴식, 직무 전환배치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할 때 약간의 현금만 있어도 은행이자보다는 턱없이 많은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의 개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설계한 방식의 제도 개선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복지제도의 설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잦은 주기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하여 약간의 수입만 늘어도 생계급여 등을 삭감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만이 생기는 요인도 줄여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복지사의 복지도 챙기는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위험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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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욕설에 맞기까지..사회복지사 '수난시대'

MBN | 입력 2016.04.09. 20:26

【 앵커멘트 】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사들이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늘어나는 업무 부담에 수난까지 당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09202616450

【 기자 】

한 민원인이 주민센터 창구 안으로 들어와 남자 직원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또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아예 옷을 벗고 욕설을 내뱉으며 행패를 부립니다.

상황을 지켜본 남자 직원이 겨우 달래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현장음)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혼자 이러니까…

이번에는 행패를 보다 못한 민원인이 그만 하라고 하자 그대로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입니다.

사회복지사에게 혜택을 늘려달라고 하다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겁니다.

▶ 인터뷰 : 이정만 / 사회복지사

- "폭언이 오간다든지 신체위협을 가한다든지 이런 행동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실제로 언어 폭력을 겪은 사회복지사는 93%로 거의 대부분이고,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도 47%에 이릅니다.

사회복지사 한 명당 관리하는 복지 대상자만 수백명, 전화 상담에 가정 방문까지 하루가 빠듯할 지경입니다.

▶ 인터뷰 : 이춘석 / 복지 대상자

-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 같고…. 그런데도 그렇게 바쁜데도 찾아와주는 거 보면은 늘 감사하죠."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혜택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사들이 언젠가부터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