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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역사 이야기-6: 향약

밝은얼굴 2016. 6. 7. 00:25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간하는 ‘Social Worker’ 2016년 6월호 게재원고


복지역사 이야기 6 향약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사회복지의 본질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더불어 살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의 형태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등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서로 돕고 사는 상부상조이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상호부조의 양식은 품앗이, 계, 향약 등이 있었다.

향약은 향촌규약(鄕村規約)의 준말로, 지역에 사는 향인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는 약속이다. 향약은 향규(鄕規), 향약계(鄕約契), 동약(洞約), 동계(洞契) 등 다양한 이름으로 쓰였지만 내용은 비슷하다. 향약을 처음 실시한 것은 중국 북송(北宋) 말기 남전현에 거주하던 도학자 여씨(呂氏) 4형제였다. 이들은 일가친척과 마을 사람들을 교화 선도하기 위해 좋은 일을 서로 권하는 덕업상권(德業相勸), 잘못을 서로 규제하는 과실상규(過失相規), 예로서 서로 사귀는 예속상교(禮俗相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 환난상휼(患難相恤) 등 4대 강목을 내걸고, 후대에 남전향약(藍田鄕約)이라고 불렸다. 그후 남송 때 주자가 남전향약을 보완하여 ‘주자증손여씨향약’을 만들고, 이는 주자학적 향촌 질서의 규범이 되었다. 우리나라 향악은 ‘여씨향약’의 틀을 참고하여 우리 민족이 지켜온 공동체적인 질서를 제도화시킨 것이다.

16세 이후 널리 퍼진 향약은 양반들이 유교적 예절과 풍습을 보급하여 향촌자치를 통해 하층민을 통제하고, 각종 재난을 당했을 때 상부상조하기 위한 규약이었다. 향약은 오늘날 사회보험처럼 적용대상, 기여, 급여, 관리운영 등에 명확한 체계를 갖추었다. 향약은 통일된 것이 아니고 각 향약마다 조금씩 달랐기에 율곡 이이가 황해도 해주 석담지방에서 실시한 ‘해주향약’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향약은 향촌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 혹은 사람들이 조직하였다. 해주향약의 경우 율곡이 1574년 황해도 감사로 부임한 후, 사창(社倉)을 설치해 일정하게 곡식을 내는 사창계를 만들고 이것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여 향약을 실시했다.

퇴계 이황은 1556년에 예안의 향촌 교화를 위해 30여개 조목으로 구성된 ‘퇴계향약’을 작성하였지만, 퇴계향약은 고을 사람들의 견해가 통일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1603년 퇴계의 제자인 북애 김기에 의해 향약으로 발전되었고, 김기향약은 영남 지역에서 향약의 본보기가 되었다.

‘광주 향약좌목’은 1406년에 충청․전라도수군도체찰추포사 김문발이 신병으로 고향 칠석마을에 돌아와 남전향약과 주자의 백록동 규약을 베풀어 풍속교화에 힘쓴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해주향약, 퇴계향약, 김기향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약은 해당 지역이나 기안자의 이름을 달았고, 후세들에 의해서 유지되었다.

향약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해주향약의 경우 처음 향약을 정할 때 약문을 동지에게 두루 보이고 그 마음을 바로잡고, 몸가짐을 단속하고, 착하게 살고, 허물을 고치기 위해 약계(約契)에 참례하기를 원하는 자 몇 사람을 가려 서원에 모아 놓고 약법(約法)을 의논하여 정한 다음 도약정(都約正), 부약정과 직월(直月)⋅사화(司貨)를 선출했다.

새로 입약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먼저 규약문을 보여 두어달 동안 잘 생각하여 가입 단자(신청서)를 갖추어 모임이 있을 때 진술하고 약정에게 올리면 약정이 약원들과 의논하여 결정했다. 약원이 되면 무명 한 필, 삼베 한 필, 쌀 한 말씩을 내고, 이는 길사나 흉사 때 구휼하는 자금으로 삼았다. 매년 11월 모임 때는 약원들이 쌀 한 말씩 내어서 사화가 관리하고 남는 쌀이 있으면 백성에게 놓아서 10분지 2의 이식을 받았다. 부족하면 약원이 적당히 헤아려 출자를 더하여 보충했다.

향약은 세 가지 장부를 두는데, 입약명부, 덕업(德業)장부, 과실을 기록한 악적(惡籍)장부이었다. 장부는 직월이 맡았다가 매번 모임에서 약정에게 알렸다. 악적에 오른 사람은 네 등급으로 벌을 했는데, 상벌(上罰)은 손도(損徒, 오륜에 벗어난 행동을 한 사람)라 해서 허물을 뉘우치고 사죄의 잔치를 베풀어야 했다. 차상벌은 상벌과 같이 처리하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뜰에서 처분을 기다렸다. 중벌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맞대놓고 훈계했다. 하벌은 회의가 소집될 때 술 한 동이와 별미 한 가지로 사죄의 뜻을 표했다. 이어 벌을 받을 자의 종에게 각기 40대에서 10대까지의 매를 때렸다. 사죄를 한 뒤 뉘우치지 않고 다시 범하면 마을에서 내쫓았다.

향약의 4대 강목 중 세 가지가 도덕적 덕목이라면, 환난상휼은 적극적인 상호부조를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수화(수재와 화재), 도적, 질병, 사상(死喪), 고약(孤弱), 무왕, 빈걸이란 일곱 가지 사고를 당할 때 구성원들이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상사(喪事)에는 물건과 노동력으로 부조해야 한다. 약원의 상, 약원의 부모상, 처자(妻子)의 상으로 나누고, 그때마다 조문 내용이 달라진다. 약원이 상사를 당하면 초상에는 사화가 약정에게 고하여 삼베 세 필을 보내고, 약원들은 각각 쌀 다섯 되와 빈 거적때기 세 닢씩 낸다. 제물(祭物)을 보낼 때는 사화가 소장한 무명 다섯 필과 쌀 열 말을 부장(賻狀)을 갖추어서 같이 보낸다. 장례를 지낼 때는 각각 힘센 종 한 명을 보내되 사흘 양식을 가지고 가서 일을 돕게 한다.

약원의 부모의 상(喪)은 초상에 삼베 두 필을 보내고 약원들은 각각 쌀 서 되와 빈 거적때기 두 닢씩 내고 다음으로 무명 세 필과 쌀 다섯 말을 부조한다. 장례에는 각각 힘센 종 한 명씩 보내되 이틀 양식을 지니고 가서 일을 돕게 한다. 만약 처자의 상이라면, 초상에는 삼베 한 필을 보내고 약원들은 각각 쌀 한 되와 빈 거적때기 한 닢씩 내며 다음으로 무명 한 필과 쌀 서 말을 부조한다. 장례를 지낼 때는 각각 힘센 종 한 명씩 보내되 하루 양식을 지니고 가서 일을 돕게 한다.

오늘날 사회보험이 노령, 사망,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사고에 대해서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면, 향약은 사망, 질병, 수재·화재, 무고, 빈곤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사회보험이 피보험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낸다면, 향약은 약원이 균일한 부담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향약의 평등정신은 베버리지의 ‘균일한 급여, 균일한 기여’의 원칙과 같다. 어느 시기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참고자료

조선의 향약(사진)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un34188&logNo=220666016322


에서 내려받아서 쓰기 바랍니다.......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reeId=010503&tabId=01&levelId=hm_087_0020

한국의유산(환난상휼) https://www.youtube.com/watch?v=9pHUOm7XGyY


광산향약(광주향약의 출발....)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nia4768&logNo=30189044349&jumpingVid=1FE7FDD23D8147A8DDADE73B3002751813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