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 차상위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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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기사 게재일 : 2016-09-28 06: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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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가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복지서비스가 무수히 많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시민이 기준을 몰라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시민이 신청만 하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 과거 기초생활보장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였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를 넘고 120%이하(일부는 130%이하)만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받았다. 최근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사회통념상 기준에 비교하여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감안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있으면 신청하기 바란다. 몇 가지 대표적인 급여를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9&code_M=2&mode=view&uid=475654 ▶긴급복지가 필요하면 129로 전화하세요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라면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시설 수용 등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방임·유기·학대, 화재 등으로 주거곤란, 기타 실직, 휴·폐업, 출소, 초기 노숙 등이다. 긴급복지가 필요하면 당사자나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된다. 만약,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 복지시설·기관·단체의 장이나 사회복지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후 48시간 안에 조사를 받고, 기준에 맞으면 결정후 24시간 안에 지원받을 수 있다. 2016년 기준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이어야 한다. 1인 가구는 121만 8000원, 4인 가구는 329만 3000원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가구의 중위소득이 약 440만 원이고, 50%는 약 220만 원인 상황에서 약 32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2015년까지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인 것에 비교할 때 상당히 높아졌다. 재산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특히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긴급복지는 원칙적으로 소득과 재산기준(특히 금융재산)에 맞고, 위기사유에 부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기상황에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긴급복지는 ‘선지원 원칙’이다. 담당공무원이 가정방문 등을 하여 현장을 보고 긴급하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우선 지원하고, 향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조치를 하기도 한다.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에 대한 주급여와 그외 부가급여를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한다. 생계비는 4인 기준 110만 원을 최대 6회,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금액을 2회, 주거비용은 대도시 4인 기준으로 60만 원을 12회까지 지원한다. 교육비는 초등학생 20만9000원, 중학생 33만3000원, 고등학생 40만8000원을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10월~3월 사이 동절기에는 월 9만800원의 연료비를 6회까지 지급한다. 시민이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긴급복지를 신청하였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지원을 주선해 주기도 한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사는 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신청하세요 65세 이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고,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 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엄격하지만, 돌봄기본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단하여 지원한다. 흔히 혼자 사는 노인은 비록 재산이 있어도 자녀들과 떨어져서 살기에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 ▶돌봄서비스 필요 노인, 노인돌봄종합 신청하세요 65세 이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노인돌봄종합을 신청하기 바란다. 요양이 필요하여 등급판정을 신청하였지만,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혼자 사는 노인은 평균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등급외 판정을 받았을 경우 신청하면 거의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 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와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이다. 방문서비스는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구매, 청소·세탁 등이다. 주간보호는 심신기능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 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이다.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세요 대학생이라면 일단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이 신청하면 연간 52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2분위까지는 전액을 받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조금씩 낮아지지만 8분위까지 받을 수 있다. 2016년에는 월소득인정액이 318만 원 이하면 520만 원까지 받고, 월 1043만 원이하면 67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연간 1억2516만 원 이하인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시민이 별로 많지 않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제도마다 다르다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제도마다 달라진다. 긴급복지에서는 중위소득의 75%로 낮지만, 노인돌봄종합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로 상당히 높다. 특히 국가장학금의 수급자는 월 소득인정액이 1043만 원으로 상당한 부자가 아닌 80% 시민은 모두 해당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만, 셋째아 이상인 다자녀는 신청만 하면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2분위는 연간 520만 원을 받고, 소득 3~8분위도 연간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중앙부처가 하는 각종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상당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도 신청할 수 있기에 ‘복지로’를 자주 검색하여 신청하기 바란다. 참고=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