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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을 위한 수당이 되어야 한다...

밝은얼굴 2017. 12. 5. 20:38

[문재인 대통령은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일부 아동에게만 주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여 90% 아동에게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용교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글은 2017년 11월에 쓴 것이다]

 

모든 아동을 위한 수당이 되어야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의 도입은 대선에서 주요 정당이 내걸었던 만큼 기정사실화되었지만,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 등은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아동수당이 필요한가? 아동수당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위해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서비스, 아동수당의 도입을 주장했고, 영국정부는 1945년에 아동수당을 실시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이들을 키우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할 일로 인식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아동수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1972년에 이미 아동수당을 도입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앞둔 대한민국이 2018년에 아동수당을 도입하려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아동수당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모든 아동에게 주자는 의견과 일부 계층에게만 주자는 주장이 있다. 아동수당은 복지급여이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부터 줘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주고 있다. 가난한 국민을 선별하여 주는 공공부조가 있기에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권리로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4항에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는 ‘아동’이란 낱말이 없기에 ‘청소년’에 아동이 포함된다. 즉,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은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사항이다.

 

그간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등을 시행해왔지만, 아동을 위한 투자는 다소 미흡했다. 이점에서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아동권리협약의 기준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첫해부터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18세 미만(혹은 1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주고 학생의 경우에는 다소 연장시켜 준다. 스웨덴은 16세 미만에게 주고 학생은 20세 이하까지, 영국은 19세 이하까지 연장된다. 일본은 중학교 졸업(15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준다.

 

주요 정당은 아동수당의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했지만, 그 대상과 금액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정의당은 1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의 지급을 공약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세 이하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점차 대상과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7세~15세 중 소득하위 50% 이하에게 월 15만원을, 국민의당은 0세~11세 중 하위 80% 이하에게 월 10만원의 지급을 공약했다.

 

선진국의 정책을 볼 때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맞다. 1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경우에 연간 5조3천억원이 소요되어 예산이 부담되면 일부 연령부터라도 도입하자. 초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린 아동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수당의 액수로 얼마가 적정한가? 아동수당의 금액은 아동을 부모와 국가가 함께 키운다는 취지로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수준이다. 스웨덴은 아동 1인당 1,050크로나(약 13.5만원)이고 자녀가 늘어나면 추가된다. 일본은 3세 미만은 1인당 1.5만엔(약 15만원)이고, 3세 이상에서 초등학교 졸업까지는 첫째와 둘째는 1만엔씩과 셋째는 1.5만엔, 중학생은 1만엔이다.

 

아동수당은 보편적 제도로 도입되었지만, 나라마다 그 대상과 금액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우선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그 연령을 확대하며 금액을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도록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