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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바뀌는 복지”-[월간 자치평론]-이용교 박사의 복지상식

밝은얼굴 2017. 12. 29. 11:40

“2018년에 바뀌는 복지”-

[월간 자치평론]-이용교 박사의 복지상식 11

 

새해가 되면 달력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인데 그 기준도 바뀌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5대 사회보험도 조금씩 바뀌기에 2018년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의 핵심 요소인 기준 중위소득이 2018년에 2017년보다 1.16% 올랐다.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672,105원, 2인가구는 2,847,097원, 3인가구는 3,683,150원, 4인가구는 4,519,202원, 5인가구는 5,355,254원, 6인가구는 6,191,307원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4인가구 기준은 1,355,761원)인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보다 넘치지만 중위소득의 40% 이하(1,807,681원)인 가구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보다 넘치지만 중위소득의 43% 이하(1,943,257원)인 가구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 보다 넘치지만 중위소득의 50% 이하(2,259,601원)인 가구는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75%인 가구는 가장 혹은 가구원의 실직, 질병, 수감 등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18년의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은 2017년보다 1.16% 올라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사업은 기준 중위소득을 준거로 하기에 2017년에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2018년 기준에 해당될 수도 있다.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이 받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20만6,050원에서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32만 9,680원에서 4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든 전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2017년까지는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1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90.4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자마다 월 60만원까지 공제받고, 재산도 공제하는 액수가 상당하기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자와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신청해서 기준에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기준에 맞지 않아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기록이 5년간 보존되어 기준이 바뀌면 신청하도록 연락을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이 매년 상향되는 경향이 있기에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된다. 정부는 당초 7월부터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상위 10%를 제외한 90%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상위 10%를 선별할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많은 가구가 될 것이다. 부부가 맞벌이로 근로소득이 많은 가구와 자산이 많은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에 사는 아동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에 비교하여 16.4%가 오른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이 6,470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7,530원으로 인상되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시간급을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인데,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편성하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고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 등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이 크게 준다. 국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14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였는데, 2018년 1월부터 그 대상을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보험료의 지원도 크게 늘렸다.

생애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1년 이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8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4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기존 가입자도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해부터 50세 이상이 국가 암 검진으로 대장암 검진을 받으면 무상이다. 그동안 20세 이상은 자궁경부암 검사는 무상이고, 40세 이상 위암, 간암, 유방암 검사는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는 무료였으나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검진비용의 10%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런데, 2018년부터 20세 이상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사와 50세 이상 대장암 검사는 무상으로 바뀌었다. 국가 암 검진으로 암진단이 나오면 치료비로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보건소에 암환자 등록을 하면 일정 소득 이하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 20%에서 5%로 낮아진다. 막연히 걱정하지만 말고 국가 암 검진에 적극 참여하여 건강할 때 건강을 관리하자.

이밖에도 새해에 바뀌는 복지제도가 많다. 누구든지 핸드폰으로 ‘복지로’를 클릭하고 누가 어떤 경우에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확인하여 보자.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고 알아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필자/ 이용교(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