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059] ‘비급여 병원비’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면 4가지로 비용 처리됩니다. 환자는 진료비 청구서 중 건강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부담합니다. 어떤 환자가 입원하여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것이 400만원이고, 비급여 항목이 100만원이면, 환자는 대략 입원비의 20%인 80만원과 비급여 항목 100만원의 합인 180만원을 부담합니다. 또한, 환자는 입원시에 간병비를 전액 보담해야 하기에 간병비가 60만원이면 실제 본인부담금은 240만원입니다.
환자가 궁금해 하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암치료를 받았다면 0기나 1기에는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로 치료받지만, 4기가 되면 ‘비급여 진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각종 신약이나 새 치료법은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늘리면 비급여를 줄일 수 있는데, 병원은 비급여 항목을 늘려서 수입을 창출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치료법을 활용하여 비급여 항목을 줄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와 병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보다 확대하여 굳이 간병인을 쓰거나 가족이 간병하지 않고도 입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근 강기윤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 50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평균 19억원인데, 이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 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것”이므로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비급여 진료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조회하고, 전체 메뉴에서 진료비- 비급여진료비확인신청 대상여부를 조회하기 바랍니다. 영수증에 있는 비급여항목 명칭이나 코드로 검색하면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보다 많이 청구된 경우에는 ‘비급여진료비확인신청’을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여 의료기관이 초과로 징수한 금액에 대해 환불조치를 취해줍니다. 회원가입과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비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를 받은 환자는 한번쯤 확인하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이 과다 청구한 경우에도 본인이 심사평가원에 신청한 경우에만 조회하고, 환불조치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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