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양육비 이행 확보를 강화한다....이용교 복지상식

밝은얼굴 2020. 12. 16. 20:40

양육비 이행 확보를 강화한다-- 이용교 복지상식

  • 광주드림   기자명 이용교    입력 2020.12.16 06:40

앞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를 강화한다. 법원 감치명령까지 받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 혹은 모는 출국이 금지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최근 국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876 

 

양육비 이행 확보를 강화한다 - 광주드림

앞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를 강화한다. 법원 감치명령까지 받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 혹은 모는 출국이 금지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최근 국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육

www.gjdream.com

 

양육비의 액수는 이렇게 정해진다
부모가 애정으로 낳은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세월이 흘러 부부간 애정이 식어 이혼하더라도 자녀를 함께 키워야 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면, 다른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부모자식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키울 때 들어가는 돈인데, 보통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생활수준을 자녀도 누려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부모 합계 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자녀 나이가 많을수록 생활비도 더 들기에 양육비도 올라간다. 양육비는 소득과 연령 외에도 사는 지역과 재산현황, 자녀의 수까지 고려된다. 
2020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합산소득이 월 약 600만원이고, 10살 아이 한명’이면 양육비는 월 150만원 정도이다. 그중 절반인 월 75만원을 자녀를 키우지 않는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매월 지정된 날에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다
이혼후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면 어머니가 양육비를 내고,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 아버지가 양육비를 내야 한다. 문제는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다. 어린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우가 많기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어머니와 자녀가 곤경에 빠진다. 
한 사례로 홍길순(가명·41)씨는 스무 살에 남편 김이박(가명·50)씨와 결혼했다. 몇 번의 유산을 겪으며 5년 만에 샛별(가명)이를 낳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은 툭하면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그 폭력이 아이에게까지 미치자 홍씨는 결혼 6년 만에 이혼했다. 
홍씨는 친권과 양육권을 김씨에게 넘겨주었다. 전남편은 이혼과 아이 양육에 대한 대가로 홍씨에게 “양육비 대신 빚을 갚아 달라”는 조건까지 걸었다. 지긋지긋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폭력 후유증은 컸다. 샛별이가 눈에 밟혀 어린이집으로 몰래 찾아가 훔쳐보며 그리움을 달랬다. 9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전남편은 “샛별이를 더는 못 키우겠으니 입양 보내겠다”고 말했다. 한 걸음에 아이를 안고 와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생계를 꾸렸지만, 전남편은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한부모가족복지는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
우리나라 한부모가정은 전체 가구의 약 10%인 185만 가구이고, 가구원은 450만명에 이른다. 이혼가정의 증가,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한부모 가정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부모가정은 심리적, 경제적, 자녀양육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을 통해 양육비, 자녀돌봄, 주거 지원 등을 지원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1인당 1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준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용품비 명목의 아동교육지원비가 지급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에게는 가구당 월 5만원의 생계비(생활보조금)가 지원된다. 정부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은 전체 한부모가족의 일부이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더욱 적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내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약하다
한부모가정지원법 제17조의 3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아무리 많은 양육비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거나, 집행재산이 없으면 받아낼 수 없다는 민사채무의 고유한 결함이 있다. 그러므로 민사채무의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형사처벌조항이 있지만, 그동안 양육비 상습 체불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은 없었다.
이 때문에 양육비이행 운동단체들은 양육비 체불자에게 운전면허정지, 여권발급거부, 출국금지와 같은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법원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양육비 체불자에 대한 30일 이내의 감치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감치명령은 2012년 12건, 2013년 20건, 2014년 26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운동단체들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근로기준법)하는 나라에서 어린 자식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재판의 실효성이 낮았다
위의 홍씨는 이혼 후 7차례가 넘는 길고 긴 재판 끝에 양육권과 친권을 지정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1,000만원과 매달 5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전남편은 한 번도 양육비를 준 적이 없고, 체불된 미지급 양육비는 4,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이에 홍씨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전남편의 통장을 정지한 끝에 가까스로 1,000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금액은 분할해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통장 정지를 풀어주었지만 또 다시 미지급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감치 판결도 받았지만, 경찰은 “주소지로 찾아갔는데 안 살았다”고 하면서 미온적으로 처리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출국금지와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이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출국금지와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 양육비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인터넷 등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가 공개된다. 다만 신상공개 전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준다.
개정 법률은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기존의 감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이 단순히 사인 간 채권·채무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복리 실현을 위한 것인 만큼 양육비 채무자가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정으로 낳은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고, 부부가 이혼을 했더라도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자. 양육비 이행 확보의 강화 정책을 환영한다. 

참고=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