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성매매는 그치지 않는가?
전남 여수시 한 룸살롱 여종원 여덟명이 업주의 폭력과 횡포에 시달리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기자회견을 하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5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부설 성매매여성지원쉼터 사무실에서 폭로한 피해사례는 성매매범죄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적게는 5백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의 선불금에 묶여 업주의 강요로 손님들과 이른 바 2차를 나가서 성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성매매는 성을 판 사람이나 산 사람 그리고 중개한 사람 모두 성범죄자가 되는데도 일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은 "여수 해경서장 등 업소의 주요 고객들은 룸안에서 퇴폐·변태적 쇼를 하게 하고 성매매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테이블에 올라가 몸에 술을 붓는 ‘누드 공연’을 벌이는가 하면 고객들 앞에서 계곡주·유두주 등 노골적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고 중요 고객들을 위해 콘돔까지 사다 주며 속칭 `룸내 2차'를 갖도록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매매가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들 업소들이 "업소를 관할하는 파출소와 경찰서에 명절은 물론 평상시에도 과일상자·상품권·화분 등을 보냈고 관련된 기관 공무원들이 공짜술을 마시고 변태적 성행위 한" 유착관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지난 4월 한 피해 여성이 접대 장부를 들고 경찰서에 업주를 고소했지만 아직까지 성구매자와 대질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된지 40년이 넘었고, 성매매근절을 위해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성매매가 '접대문화'로 관습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비난하면서도 "식사접대만으로는 접대가 아니고, 술사고 2차까지 사야 접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성매매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는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뿐만 아니라, 성을 산 사람들도 엄벌하고, 술값을 추적하여 처벌하고, 성매매 비호세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도마뱀 꼬리를 자르듯이 해당 업주만 처벌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비호세력에 대한 처벌까지 해야 합니다. 성매매는 범죄입니다. [2004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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