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95(드림투데이 2025년 07월 24일 기고) 임산부는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보호출산제 시행 1년 동안 심층상담을 받은 임산부 340명 중 171명은 상담 후 직접 양육을 선택하였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임산부는 109명이며, 106명의 아기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났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시행되고 있다> 익명으로 안전하게 출산하고, 원하면 양육을 포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는 위기상황의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2024년에 도입되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보호출산제의 법적 명칭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이고 익명 출산과 가명 진료가 가능한 제도이다. 이 법..